대법, 조윤선 ‘세월호 조사 방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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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대응 문건 작성 지시 유죄”
1심 유죄→2심 무죄, 다시 뒤집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준비와 활동을 방해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학배(62)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차관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반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2017년 12월 자체 감사 결과 이들이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을 실무자에게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 5명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차관도 형량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안 전 수석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20일쯤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게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와 대응 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한 부분을 다시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위원회 설립 준비 업무를 담당하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과 팀장이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 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는 방안이 포함된 추진 경위와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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