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北인권 공론화 역할…‘공익 해친다’ 단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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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인 취소 원심 파기환송
2020년 7월 통일부 결정 뒤집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6월 접경지역 인근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이를 문제 삼았고, 통일부는 같은 해 7월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민법 38조(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에서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행위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하고 지속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2020년 6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사실만을 근거로 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이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 굴종적 대북정책과 북한의 폭압정권에 대한 국내와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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