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 왜 못 키우게 하냐” 몸에 휘발유 뿌리고 위협한 60대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4 30 10:53
수정 2023 04 30 16:27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 오상용)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6일 오전 현장 점검차 자신의 사슴농장을 방문한 공무원 6명 앞에서 2ℓ짜리 페트병에 담긴 인화성 물질(휘발유)을 몸에 끼얹은 뒤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농장에서 사육하던 사슴을 사건 5개월 전 가축전염병으로 모두 살처분했던 A씨는 재입식(가축을 다시 농장에 들여오는 것)을 신청했지만 위생상의 이유로 관련 절차가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공무원 일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