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 땐 최대 사형 구형”…총력 대응 예고
대검, 청소년 마약범죄 대응 방안 발표
청소년 마약범죄 5년 새 3배 이상 증가
“청소년에 마약 공급 시 최대 사형 구형”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사형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고, 단순 투약 청소년의 경우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부모·교사 등이 마약 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관계기관과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2017년 119명이었던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되는 셈이다.
청소년들이 다크웹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의 경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영향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최근 들어 강남에서 ‘집중력 향상’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류가 섞인 음료를 먹이는 등 마약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청소년들의 등·하교 및 학원 이용 시간대에 주요 통학로와 학원 밀집 지역을 집중 순찰할 것이며, ‘집중력·기억력 향상’을 빙자한 의약품·건강기능 식품 광고, 제공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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