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첫번째 성추행 혐의 징역 10월 확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2019년 4월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세 번의 재판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그간 부인해왔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올해 2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 강제추행보다 중한 편”이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뒤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달 3일에 열린 그의 두 번째 성추행 관련 재판에선 김씨가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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