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큰데 실형 10%에 불과…기술유출 범죄 처벌 강화 나선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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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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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 피해가 상당히 큰데도 ‘솜방망이 처벌’ 탓에 범죄가 매년 반복된다는 지적에 이어지면서 검찰이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열어 처벌 수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조용순 한세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양형기준 정비 방안과 최근 동향, 기술 유출 범죄의 피해 규모 산정 방안 등 주제로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으로 피해액은 약 25조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 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재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 영업비밀 해외 유출은 최대 징역 15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3년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법원 선고 총 445건 중 실형은 47건(10.6%)에 그쳤다. 또 영업비밀 해외 유출 사범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지난해 기준 평균 14.9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국정원·산업통상자원부·경찰 등 기술 유출 대응 부처와 기술 유출 범죄의 특수성에 맞춘 양형기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대검찰청은 이날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처벌 강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며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개별 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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