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 나온 日변호사 “심각한 인권침해…인권 우선한 판단 해주길”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5 11 20:57
수정 2023 05 11 20:5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인 변호사가 한국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비판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한명인 이용수 할머니도 직접 재판에 출석해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11일 이 할머니와 피해자, 유족들 총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일본 인권 변호사인 야마모토 세이타(70)씨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주권면제’ 적용 여부였다. 주권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 관습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야마모토 변호사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이 있고 그 피해자의 마지막 구제 수단이 국내 법원인 경우에는 재판을 받을 피해자의 권리가 주권면제 원칙 적용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언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위안부 문제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초래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헀다”면서 “이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해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해 주권면제 적용을 제한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야마모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현재 시점에서 일본 법원에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다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일본 사법부가 지니고 있는 원칙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노동이나 위안부 피해자 개인이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면서 “이 판결 내용이 현재 일본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최고재판소는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며 맺은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내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야마모토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며 “명백히 조약 문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른바 ‘관부(關釜)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대리한 인물이다. 국내에서는 영화 ‘허스토리’의 소재로 잘 알려진 관부 재판은 1992년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야마모토 변호사가 대리를 맡은 1심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재판을 마치고도 취재진에게 “한국 법원이 용기를 가지고 ‘주권면제’보다 ‘인권’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그렇다고 한국이 득을 보고 일본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피해자 개인과 가해 국가 사이의 관점에서 인권을 중시한 판단이 늘어날수록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야마모토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다음 변론기일에서 주권면제 원칙 등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국제법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7월 20일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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