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명 김밥 집단식중독…인당 100만∼2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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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식중독 등 사고 주의 의무 게을리해”

경기 수원기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기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전경.
지난 2021년 경기 성남시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집단식중독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121명이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과 가맹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겐 각 200만원을, 통원치료를 받은 원고에겐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업체 측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식점들에서 판매한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음식점들은 모두 지하철역 인근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노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취식,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이 성남 분당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서 김밥 등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일부는 증상이 심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보건당국이 이들 김밥집에서 수거한 식재료, 조리 기구 등을 검사한 결과 행주, 도마, 계란, 물통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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