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깨문 죄’ 59년 恨… 대법은 재심의 문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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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씨 ‘56년 만의 미투’로 주목
재심 촉구 서명 3만 6000건 넘어
1·2심 기각…20개월째 대법 침묵
오판 명백해도 재심 요건엔 미흡
법조계 “사법부 전향적 판단 필요”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56년 만의 미투’ 사건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최씨는 1964년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상해’로 구속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3.5.2. 연합뉴스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56년 만의 미투’ 사건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최씨는 1964년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상해’로 구속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3.5.2. 연합뉴스
성폭행하려던 남성을 저지하기 위해 혀를 깨물었다가 되려 중상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말자(77)씨의 재심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심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대법원의 인용 결정이 쉽지 않지만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기준 시민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진행하는 재심 촉구 5회차 온라인 서명에 7253명이 동참했다. 재심 청구 3년째인 지난 2일까지 누적 서명 수는 3만 6065건이나 된다. 최씨의 재심 청구는 2021년 1·2심에서 기각된 뒤 대법원으로 넘어가 현재 1년 8개월 동안 계류 중이다.

1964년 당시 18세이던 최씨는 길에서 마주친 21세 노모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폭행을 하려 하자 그의 혀를 깨물어 방어했다. 이후 노씨는 친구들과 함께 흉기를 들고 최씨 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최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했으나, 검찰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며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결혼하면 해결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법원은 중상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작 가해자 노씨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당시 판결이 옳았는지 판단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듬해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재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재심은 ▲원판결의 증거 등이 위조·변조됐음을 증명하거나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거나 ▲수사와 판결에 관여한 경찰·검사·법관의 직무 위법성을 확정판결로 증명한 때만 가능하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씨 사건 재심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5.2. 연합뉴스
‘56년 만의 미투,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씨 사건 재심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5.2. 연합뉴스
최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할 때 최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의로 혀를 절단한 것’이라는 자백을 강요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음에도 이를 잘못 해석해 무죄를 유죄로 본 위법한 판결”이라고 재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오판’이라면서도 대법원의 재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당시에도, 지금도 잘못된 판단”이라면서도 “새 증거가 발견됐거나 잘못된 법리 적용, 법령 위반이 아니라서 이 자체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국가 폭력 사건의 경우 위법성 등을 인정해 재심을 개시하는 것처럼 최씨 사건도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던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상연·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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