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100여명 뇌물업체 일 시키고 “자발적 봉사”라는 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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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제공한 업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자신의 휘하 병력 100여명을 동원해 일을 시킨 육군 예비역 장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최지경)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장성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여단장으로 근무할 때 해당 지역에서 식물원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 회장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뒤 2020년 12월까지 86차례에 걸쳐 737만원을 사용하고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19년 B씨가 소유한 식물원에서 개최한 콘서트에 장병 100여명을 보내 안전관리 등을 시켰고, 이 중 40여명은 행사가 끝난 후 콘서트장 주변을 청소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가 A씨로부터 군부대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얻고, 자신이 소유한 식물원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A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는 직무 관련성이 없었고 친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사에 장병을 동원해 안전관리와 청소를 시킨 것이 “통상적인 대민지원 범위에 속하고 군부대와 식물원 간 협약에 따른 것이며 장병들의 자발적 봉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콘서트장 청소 등이 통상적인 대민지원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단장의 지시가 있었던 이상 이를 장병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 판사는 “군부대 지휘관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친분관계로 인해 금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군부대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B씨에게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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