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전 美로 입양 후 파양 끝에 추방… 법원 “홀트, 1억 배상” 위법성 첫 인정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5 17 01:44
수정 2023 05 17 06:50
입양기관·정부 상대 손해배상 訴
재판부 “국적취득 확인의무 위반”
대리인 “국가 책임은 빠져 유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는 16일 신송혁(46·애덤 크랩서)씨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신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홀트를 통해 미국에 입양됐지만 파양됐고, 12세 때 다시 입양과 파양을 겪었다.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로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한 그는 2014년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자녀들과 헤어진 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는 홀트가 입양 과정에서 그의 생모가 있었음에도 기아(고아) 호적을 만들어 고아로 꾸미고 미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홀트가)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와 신씨에 대한 국적 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인정한다”고 봤다. 다만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도 아동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일반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신씨처럼 특정 당사자가 직접 국가에 권리 침해 또는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홀트의 불법 책임을 인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불법 해외 입양을 관리·계획하며 용인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했다. 항소 여부는 “의뢰인과 의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세계 최대 해외 입양 국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5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외 입양인 수는 총 16만 8427명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해외 불법 입양을 조사하거나 개별 입양 기록을 들여다볼 권한은 없다. 아동의 국내외 입양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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