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토론에 검경도 불러 의견 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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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현직 검사, 경찰 등 토론자로 나서

대법 “공정성 문제 없도록 노력”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추진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이 연기<서울신문 4월 7일자 1면>된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학술대회에 검찰과 경찰 측도 참석하는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주로 수사기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대법원이 검·경까지 불러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압수수색 영장 실무 현황과 개선방안’이 대회 주제로, 애초 다음달에 시행키로 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대회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의 필요성과 문제점,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등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는 현직 판사, 변호사, 교수 등과 함께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두 번째 세션에는 소재환 울산지검 검사, 김형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정책담당관 등 현직 검사와 경찰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법원은 매년 세션별로 법원과 학계 인사에게 발제와 토론을 맡기는 식으로 대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주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사, 경찰, 변호사, 국회 등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을 섭외한 것이다. 토론자로 나서는 현직 검사와 경찰은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추천받았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는 사안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고려해 다양한 직역의 법률가를 추가로 모셨다. 공정성의 문제를 없애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는 ▲영장 발부 때 법관 사전 대면 심리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청구 때 검색어 제한 ▲영장 집행 때 피의자 참여권 강화 등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당초 다음달 1일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고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으나 수사기관의 강한 반발로 시행을 연기했다.

곽진웅·백민경·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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