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공무원 수당 차등 정당” 잇따른 판결…차별 막는 금지 조항 신설 필요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5 18 18:13
수정 2023 05 18 18:13
법원, 관련 소송 모두 원고 패소 판결
“공무직, ‘사회적 신분 따른 차별’ 아냐”
文 정부서 급증한 공무직…갈등 커질 듯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김도균)는 정부 부처 소속 무기계약 직원 9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업무나 직급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와 가족 수당, 자녀학비 보조금,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국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과 달리 차등 지급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지위와 고용 형태는 쉽게 변경할 수 없거나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차등 지급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사유인 ‘성별’, ‘국적’ 등은 노동자가 선택할 수 없는 요소다. 반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공무원 임용 절차를 통해 고용 형태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구분했다.
또 ‘수당 차등 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정규 공무원들은 같은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집단을 다르게 취급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시 무기계약직의 처우 등에 대한 협의는 부족했던 탓에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2020년에 국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무기계약직원들이 수당·기본급을 차등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기한 소송만 최소 4건으로, 원고는 총 1632명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처우’라는 기준에 대해 일관된 해석을 보이며 모두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동법에 정통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해당 판결은 국가와 공무직에 한정한 것으로 일반 민간 기업 내 무기계약직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공무직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에 차별금지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0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임금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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