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김태우 강서구청장 ‘직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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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2020년 21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불법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63)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의원은 무죄,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비용 관련 위반으로 캠프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등은 모금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아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초과 지출 비용을 숨기기 위해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석이 된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는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므로 재선거 없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채워진다.

김태우(48) 서울 강서구청장도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없어지면 당연 퇴직한다. 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1일 치러진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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