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검·법, 끝장토론 진검승부
새달 2일 의견 수렴 중 공방 예상
‘디지털 증거법’ 등 전문 검사 참석
실무·법리 탁월한 판사로 맞대응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신종열)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주원)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에는 법원과 학계 관계자 외 검찰과 경찰, 국회 관계자 등 다양한 직역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검찰과 법원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양측 토론자들의 공방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찰 측 토론자로는 한문혁(사법연수원 36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 소재환(38기) 울산지검 검사가 나선다. 한 부장은 2020년 ‘반부패사범 단속유공’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2019년에는 조세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으로 선정될 만큼 압수수색 관련 실무에 능하다. 특히 전자 정보물을 다룬 경험이 많다고 한다.
소 검사는 지난해 논문으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참여권자 관련 실무상 문제’를 펴내는 등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소 검사는 논문에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때마다 ‘정보 주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효율적인 형사소추 및 실체 진실 발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검사들 위주로 (토론자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는 장재원(36기)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최문수(36기) 서울고법 판사가 등판한다. 장 부장은 현재 영장전담 업무를 하는 만큼 압수수색 영장 실무 경험이 많고 관련 법리의 전문성이 높다고 한다. 법관으로서 느낀 ‘영장 발부 시 법관 사전 대면 심리’의 필요성과 ‘영장 집행 시 참여권 강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 판사의 경우 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특히 형사 사건과 관련한 실무와 법리 검토에 탁월하다고 한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습기 살균제’ 관련 2심 등 주목도가 큰 재판을 다수 맡고 있다. 법정에서 압수물 증거 채택과 관련한 경험이 많아 무분별한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짚어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토론 이후 제도 도입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토론 이후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임기 내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다음달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곽진웅·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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