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때려 앞니 부순 동거남…“젖니인 줄” 두둔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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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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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딸들을 때리고 한겨울에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을 선고받은 A(39)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겨울 충남 천안 서북구 자기 집에서 ‘TV 보는데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라는 이유로 B(당시 9세)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몸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A씨의 폭행이 계속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무릎에 이를 부딪쳐 치아가 빠지고 무릎이 찢어졌다.

같은 시기 A씨는 B양과 언니 C(당시 11세)양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얇은 잠옷만 입힌 채 베란다로 내쫓은 뒤 식사와 물도 주지 않고 잠도 베란다에서 자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C양이 2019년 여름에 가출했다 돌아오자 A씨는 욕설을 퍼붓고 자기 팔을 흉기로 자해해 아이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

A씨의 학대 행위는 평소 B양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늘 손목이나 눈 주위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어린 자매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두 아이의 친모는 “둘째의 이가 빠진 건 알았지만 ‘유치’(젖니)라고 생각해 치료받지 않았다”라거나 “A씨가 가출해 돌아온 큰딸 C양에게 생일 케이크도 사다 줬다. 자해 행위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A씨를 두둔하기까지 했다.

1심 법원은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매우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학대 사실이 없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 김진선 판사는 “아이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아동학대는 저항이 어려운 약자에 대한 범죄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친모가 영구치가 나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큰딸 생일 12월인데 여름에 생일 케이크를 사다 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원심을 유지하면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선고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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