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마네킹’ 등장한 사연…법리 판단보다 ‘보편적 법 감정’ 묻는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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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네킹 동원해 강간미수 무죄 주장
배심원들은 ‘징역 2년’ 유죄 평결
성범죄 국참 신청해도 33% 배제
다른 범죄 유형보다 배제율 높아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8시간 넘게 이어진 재판에도 남녀 배심원 8명과 재판부는 지친 기색 없이 스타킹을 신고 앉아 있는 마네킹을 집중해 지켜봤다. 단둘이 있던 노래방에서 강간을 시도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같은 상황을 가정해 범행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시연한 것이다.

변호인이 재판 중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내밀어 흐름을 뒤집거나 검사가 정의로운 능변으로 악인으로 설정된 피고인을 꼼짝 못 하게 하는 법정의 모습은 드라마 속 설정에 가깝다. 실제 법정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검사와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이 차분하게 공방을 벌인다. 그나마 이들의 적극성이 드러나는 게 국민참여재판이다. 재판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배심원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은 2008년 233건에서 2021년 767건으로 14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에 관해서는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지난 24일 강간미수와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앉은 법대 바로 앞에는 남녀 성비가 4대 4로 구성된 배심원 8명이 자리했다.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은 법리 판단보다 보편적 법 감정을 묻는 재판”이라며 “합리적인 법 감정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성 인지 감수성으로 올바른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오래달리기처럼 오전부터 밤까지 진행될 재판이지만 끈기 있게 들어달라”며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했는지 고민해달라”고 했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재판은 오후 7시 30분까지 첫 진술과 증거 조사절차, 피해자와 피고인 신문 그리고 최후 변론을 마쳤다. 배심원들은 이후 2시간여 평의를 거쳐 재판부에 평결 결과를 전달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행정처의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에 따르면 2008~2021년 총 8628건의 1심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돼 이 중 32.5%(2802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씨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지만 다소 이례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경우다. 성범죄의 경우 법원은 2차 가해 우려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때가 많다.

14년간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총 2046건이었지만,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은 428건에 그쳤다. 오히려 법원이 배제한 경우가 681건(33.3%)으로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살인, 강도, 상해 유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에서 배제율은 각각 16.7%, 18.5%, 15.7% 수준이었다.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 입장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재판보다 10배 이상 품이 더 들지만, 시민과 법원의 거리가 좀 더 좁혀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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