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가 성관계 몰카 수십회·아동성착취물 수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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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전 육군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내렸다.

육군 장교였던 A씨는 2019년 6~11월 피해자 7명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상대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2020년 6월~2021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동의 받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600여개를 전송받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1640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들은 자기 신체를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공·소지 행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장교로서 부끄럽고 동료들에 미안하다”면서 “관용을 베풀어주신다면 반성하고 참회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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