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혜택 잘못 안내한 사업 시행자…대법 “손해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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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정도·계약 영향 종합해 손해액 산정”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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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기업이 세금 감면 광고를 보고 계약했지만 광고와 달리 세금을 냈다면 광고 낸 시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류제조업체 A사가 원주기업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원주시와 공동으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개발한 B사는 2016년 용지 분양을 앞두고 분양 안내서에 ‘입주 기업은 15년간 취득세 100% 감면 및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이라고 홍보했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뒤 사업 부지를 찾던 A사는 이 광고를 보고 2016년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은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만 적용되고, A사처럼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광고와 달리 취득세와 재산세를 낸 A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2018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토지·건물 취득세 등으로 낸 2억 3000만원가량을 B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를 달리 봤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가 분양 안내서 내용을 신뢰해 세금 감면 혜택을 오인했고, 그로 인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B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분양 안내서의 허위·과장 정도,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에 미친 영향과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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