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아빠찬스, “채용취소도 가능”[이슈 포커스]
법조계가 본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法 “제척 사유 안 알리면 부정행위”
기관장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
절차상 위반 쟁점… 권익위 조사 착수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선관위 간부들이 자녀 채용 과정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당시 적용됐던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 5조는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 ‘공무원이 2년 내 재직했던 단체가 직무관련자’,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 등 사정이 있다면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고에 따라 기관장은 직무 참여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무국장은 아들의 임용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척 사유를 알리지 않고 시험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도 “제척 원인이 있다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계없이 그 사유만으로 절차상 정의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찬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는 2020~2021년쯤 선관위 경력 채용 면접에서 대부분 고득점을 받고 채용됐다. 당시 면접관은 이 간부들과 함께 일했던 동료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 사무총장의 경우 자녀가 채용됐을 때 최종 결재를 하기도 해 직무 관련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향후 강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 범죄’가 빠지면서 적용 혐의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검찰이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고 채용비리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회의 참석차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진웅·강윤혁·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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