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전력 어린이집 원장·교사, 헌재 “자격취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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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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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

헌재는 30일 보육교사 A씨 등 2명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 취소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48조 1항 3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봉사 초등생에 ‘反동성애’ 영상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 등은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소수자는 동물이나 시체와 성관계를 한다’는 내용의 반(反)동성애 강연 영상을 보여 줬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2019년 5월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취업제한 명령은 받지 않았다.

달서구청은 2020년 9월 A씨 등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A씨 등은 각 자격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각하되자 2021년 8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자질 못 갖추면 보육 배제 필요”

A씨 등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영유아를 보호·양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역할에 비추어 그에 부합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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