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비공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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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협의 공개 신중론 재확인
송기호 “사법부 책무 저버렸다”

지난달 31일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인근 도로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인근 도로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협의 내용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안부 협상 내용은 비밀이 해제되는 2045년쯤에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 존재 여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정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역사적·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12·28 위안부 합의의 협상 과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큰 데 반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가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 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 간 조약의 협의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같은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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