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콘돔 들고 이웃 화장실 잠입한 20대 “정신 차려보니 거기”

입력 2023 06 04 14:32|업데이트 2023 06 04 14:32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이웃집 화장실에서 콘돔을 갖고 몰래 들어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쯤 얼굴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27분간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콘돔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