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관행 있다면… 대법 “부당해고 때 정년 후 계약직 임금도 줘야”
강병철 기자
입력 2023 06 19 02:32
수정 2023 06 19 06:44
노동자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비율·노사 간 신뢰 등 요건도 제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제철소에서 방호·보안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2013년 본인이 지키던 철근이 무단 반출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징계 면직됐다. 하지만 A씨는 법적 분쟁 끝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고, 이후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밀린 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이 회사는 정년을 만 57세로 정하되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했다. A씨는 정년 이후 다시 일할 수 있는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정년 기간에 더해 계약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까지 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고용 때 평가 절차가 있어서 회사가 A씨를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고용 제도가 도입된 이래 A씨보다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로 재고용됐다”며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정년에 이르더라도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세부 기준도 제시했다. 근로계약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실시 경위 및 기간 ▲해당 분야의 재고용 비율 ▲사업장 내 확립된 재고용 관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재고용과 관련한 신뢰 관계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자가 정년 후 기간제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하고, 기대권이 인정되는 요건이 무엇인지 최초로 설명하고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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