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의 영장신청 건수 ‘0’… 태생부터 어긋난 공수처
김소희 기자
입력 2023 06 20 00:01
수정 2023 06 20 10:59
영장신청심의위 활동 전무
檢 “경찰 통제, 검사 고유 권한”
공수처 “헌재 영장청구권 인정”
초기부터 논란… 제도 정비 안 돼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기 공수처 영장심의위원회는 2021년 5월 출범 후 지금까지 활동이 전무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2기 위원회가 위촉됐다. 2년여간 개점휴업 상태로 있다가 위원 구성이 바뀐 것이다.
공수처는 앞서 경찰이 판·검사를 수사할 경우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사건사무규칙(25조3항)을 제정한 바 있다. 공수처 검사 역시 영장 청구권이 있으므로 경찰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영장심의위는 이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공수처가 기각했을 때 외부 전문가 9인이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문제는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영장심의위까지 운영했지만 실제로 경찰이 공수처에 단 한 건의 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다.
이 점은 공수처 출범 초기에도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지금껏 이어 온 것이다.
당시 검찰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는 검찰청 검사의 고유한 직무”라며 “경찰이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고, 이를 이유로 검사가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해석을 했기에 경찰의 영장 신청도 받을 수 있다고 맞섰다. 헌재는 2021년 2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넘도록 여전히 ‘영장 신청’과 관련해서도 수사기관 간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정리할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기관끼리 합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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