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국제분쟁… “韓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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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중재신청 5년 만에
중재재판소, 청구액 중 7%만 인용

삼성과 엘리엇. 연합뉴스
삼성과 엘리엇.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부당 압력을 가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청구액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배상원금에 지연 이자, 정부가 물어야 하는 법률 비용까지 감안하면 여기에 들어가야 할 혈세가 1300억원을 웃돈다. 삼성 합병에 박근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1300억원대 청구서로 돌아온 것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측에 5358만 6931달러(약 690억원·환율 1288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7억 7000만 달러(9917억원)의 7% 수준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법률 비용 345만 7480달러(44억 5000만원)를 지급하고,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 비용 2890만 3189달러(372억 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아울러 배상원금인 690억원에 대한 2015년 7월 16일부터 이날까지 8년간 5% 연복리 이자를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이 찬성토록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당시 엘리엇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7.12%였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11월 구성됐고 2020년 11월까지 양측의 서면 공방이 진행됐다. 2021년 11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했고, 지난 3월 14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선고의 정정 및 취소 등 가능한 불복 방안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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