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두 달 뒤 시효 만료… 檢 기소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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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불구속 기소 여부 판단
정경심 유죄 고려해 기소될 듯

조민씨
조민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조씨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말 만료된다. 조씨는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애초 2021년 6월 1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공범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1월 11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난해 1월 27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정지된 기간을 고려하면 두 달 뒤 시효가 만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만간 조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정 전 교수가 받은 판결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조씨의 공모도 인정했다. 다만 이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 부모를 모두 기소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조씨까지 기소할 경우 가혹한 처분이라는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은 검찰에 부담이다. 검찰은 조씨의 가담 정도와 태도 등을 종합 검토해 처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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