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머리채 잡고 ‘헤드록’ 건 초등생, 징계 반발해 소송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8 16 16:01
수정 2023 08 16 16:01
초등생 측 “나도 괴롭힘 당해…사회봉사는 아동노동”
행정법원 “징계 정당…사회봉사, 아동노동 아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고승일)는 초등생 A양이 경기도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결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지난해 A양과 같은 반 친구 B양은 평소 자주 다툼을 벌이다 6월 점심시간에 그네를 타던 중 서로 몸이 부딪쳤다.
말다툼이 오가다 A양은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었다. 또 B양의 배를 발로 차기도 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두 사람을 떼어 놓으면서 겨우 진정되는 듯했지만 교실로 돌아와서도 A양은 B양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때 보다 못한 교사가 둘을 다시 떼어 놓았다.
나흘 뒤 학교장은 B양 측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고, 열흘 동안 조사해 학폭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학폭위에서는 A양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A양에게 사회봉사 8시간, 협박·보복 금지,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학폭위에서 A양은 ‘B양이 머리띠를 가져가거나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등 나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양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A양 변호인은 재판에서 “원고도 B양으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대응했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만 10살에 불과한 미성년자에게 내린 사회봉사 명령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고, 아동에게 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한 국제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양의 행위가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징계가 정당했고, 초등학생에게 내린 사회봉사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도 B양으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과장돼 있다”면서 “원고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원고는 자신의 가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학폭위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사회봉사 명령은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면서 “사회봉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국제규약이 금지하는 아동 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회봉사 등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도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A양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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