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인자 정조은, 징역 7년
최재헌 기자
입력 2023 10 20 14:32
수정 2023 10 20 14:43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51·여)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지선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원국장 김씨는 메이플이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메이플을 다시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다.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JMS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하며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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