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女와 성관계男 참교육”…‘주작 방송’ 유튜버의 최후

입력 2023 10 31 08:12|업데이트 2023 10 31 10:04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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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성과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신상을 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 B(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구독자 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콘텐츠를 찾던 중 ‘온라인 만남을 통해 어린 여성과 성관계하려는 남성을 참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일종의 ‘주작’ 방송을 계획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B씨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자신을 10대라고 속이고 “부천시의 한 모텔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유인했다.

남성이 모텔방에 도착하자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는 다짜고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물었고, 당황한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순순히 털어놨다. 이 장면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유튜브에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 본 어린 여성과 피해자를 성관계하게 하려고 온라인 채팅을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며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30일 항소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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