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80대 이웃 성폭행’ 살인범…檢 “형량 너무 낮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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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간 후 앞니 깨질 정도 폭행…더 무겁게 처벌해야”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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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80대인 이웃집 할머니를 성폭행한 60대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중대한 범행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86세 고령인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노인을 성폭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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