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의 성매매 업소 뒤봐준 경찰관 ‘철창행’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11 13 11:43
수정 2023 11 13 11:4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안태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이자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요청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의 뇌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불송치했으나, 이후 검찰이 A씨가 사용한 차명 계좌를 찾아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범행을 규명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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