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수영장 카페 5세 어린이 사망 사건…업주 ‘금고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고양시 한 카페에서 수영장 배수구에 어린아이가 끼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안전 의무를 미리 알렸더라도 업주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 이상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설치 카페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깊이 85㎝, 바닥 면적 21㎡인 수영장 5곳이 설치된 카페를 운영했다. 2021년 9월 12일 보호자와 함께 카페를 찾은 B(5)군은 수영장에서 놀다가 배수구에 손이 끼어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이튿날 오전 사망했다.

B군의 부모는 “수영장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으려는 조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업주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페 업주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B군 보호자에게 안전 수칙을 구두로 설명했고, 카페에도 이런 안전 수칙이 붙어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객이 의도치 않게 이용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대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영장 배수구에 덮개를 덮거나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업주 측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B군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최재헌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ㄷ여대 출신, 거르고 싶다…며느리로도 안 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 보니

    thumbnail - “ㄷ여대 출신, 거르고 싶다…며느리로도 안 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 보니
  2. 제주도 간 中여성의 분노…“1박에 5만원이라더니 ‘1100만원’ 나갔다” 무슨 일

    thumbnail - 제주도 간 中여성의 분노…“1박에 5만원이라더니 ‘1100만원’ 나갔다” 무슨 일
  3. ‘배달 치킨’ 앞으로 더 비싸진다?…“퇴근 후 치맥, 이제 못하겠네요”

    thumbnail - ‘배달 치킨’ 앞으로 더 비싸진다?…“퇴근 후 치맥, 이제 못하겠네요”
  4. “메시, 호날두 다음으로 뛰어난 선수”…손흥민에 극찬 쏟아진 이유는?

    thumbnail - “메시, 호날두 다음으로 뛰어난 선수”…손흥민에 극찬 쏟아진 이유는?
  5. “63명이 로또 1등이라고? 조작 아냐?”…동행복권, 조작 논란에 결국

    thumbnail - “63명이 로또 1등이라고? 조작 아냐?”…동행복권, 조작 논란에 결국
  6. “대표가 강제로 만졌다” 걸그룹 폭로…소속사 “성적 접촉 없었다” 반박

    thumbnail - “대표가 강제로 만졌다” 걸그룹 폭로…소속사 “성적 접촉 없었다” 반박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