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넘게 무임금에 국민연금까지 가로챈 공장장이 받은 형량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11 28 14:48
수정 2023 11 28 14:48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는 2005년 3월~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지적장애인 B씨에게 배추 운반, 청소 등을 시켰다.
그러나 B씨가 일하는 동안 A씨는 B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B씨에게 “임금을 매달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라거나 “나이가 더 들어 양로원에 갈 때 한번에 주겠다”라는 식으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하는 B씨에게 A씨는 학대까지 가했다. 2021년 4~7월 B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했고, B씨를 회사 근처에서 알몸으로 30분간 배회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나이가 들어 퇴직할 때 퇴직금 2900여만원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B씨 계좌에 입금되는 국민연금 수급액 중 1600여만원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 쓰기도 했다.
A씨가 B씨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는 약 2억 5000만원에 달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과 자기 가족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16년 6개월간 B씨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줄 수 없다”라고 질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A씨는 2심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B씨를 장기간 가족처럼 돌봐왔으므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준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통장에 임금을 넣고 있다”라고 거짓말한 점, B씨가 공장을 사업장으로 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근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A씨가 1·2심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만원씩 공탁하고, B씨 계좌에 국민연금 횡령액 1600여만원을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에서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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