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기른 대마초로 김치찌개·카레·김밥 만들어 먹은 20대
최재헌 기자
입력 2023 12 09 07:20
수정 2023 12 09 23:21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섭취…전문 재배 설비도 구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까지 갖췄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직접 기른 대마초를 흡연하기도 하고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에 넣어서 직접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앞서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한 뒤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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