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권윤희 기자
입력 2023 12 22 10:36
수정 2023 12 22 11: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씨가 올해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전씨는 귀국 뒤 광주를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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