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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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씨가 올해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전씨는 귀국 뒤 광주를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3월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옷을 벗어 지난 1980년 5월 24일 계엄군의 흉탄에 스러진 전재수 군의 묘비를 닦고 있다. 왼쪽 눈물을 훔치는 이가 전재수 군의 형인 전재룡 씨. 공동취재단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3월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옷을 벗어 지난 1980년 5월 24일 계엄군의 흉탄에 스러진 전재수 군의 묘비를 닦고 있다. 왼쪽 눈물을 훔치는 이가 전재수 군의 형인 전재룡 씨. 공동취재단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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