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침수’ 맨홀 빠져 숨진 남매…“서초구가 16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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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리 책임 인정…“천재지변 때문으로 단정 못 해”

9일 새벽 폭우로 다수의 차량이 침수된 서울 강남구 대치사거리의 배수구가 뚜껑이 없어진 채 소용돌이치고 있다. 2022.8.9 연합뉴스
9일 새벽 폭우로 다수의 차량이 침수된 서울 강남구 대치사거리의 배수구가 뚜껑이 없어진 채 소용돌이치고 있다. 2022.8.9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인근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가족에게 서초구가 1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허준서)는 도로 맨홀에 빠져 숨진 40대 남매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가족 4명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6억 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8월 8일 강남역 근처 서초구 효령로를 지나다 폭우에 자동차 시동이 꺼지자 밖으로 대피했다. 이후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물에 잠긴 도로를 건너던 남매는 도로 위 뚜껑이 열려 있던 맨홀에 빠져 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강남역 남서쪽에 있는 도로이고 강남역 일대는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맨홀이 열린 채 방치돼 있었던 것에 대해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초구 측은 “맨홀 뚜껑이 열렸던 것은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으로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맨홀 뚜껑이 예상치 못한 폭우 때문에 열렸다고 해도,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된 데에는 서초구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과거에 비가 더 적게 내렸을 때도 맨홀 뚜껑이 열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들은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며 남매의 과실을 20%로 판단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만 49세였던 누나가 65세까지 일했을 경우 3억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보고 이 중 80%인 2억 5000만원을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인정했다. 만 46세였던 남동생은 회계법인에 다니면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9억 9000만원이 일실수입으로 책정됐다. 나머지 금액은 사고에 따른 위자료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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