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성, 징역 17년…구형량 절반 수준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1 18 17:55
수정 2024 01 18 17:55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괴롭히고 폭행했다. 또 임대차 보증금 편취와 관련해 고소당하면서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자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했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오피스텔에서 퇴거할 처지에 놓이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 6분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길거리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와 가정사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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