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화장품 매장서 엽총파티” 협박글 무죄 나온 이유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1 19 16:34
수정 2024 01 19 16:34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19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 오후 2시. 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12 신고자와 게시글 열람자, 불특정 시민 다수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 매장으로, 지난해 8월은 앞서 벌어진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으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던 가운데 인터넷에 각종 살해 예고글이 올라오던 때였다.
경찰은 IP 추적 등 수사를 통해 글을 올린 지 5일 만인 지난해 8월 9일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현장에서 엽총은 발견되지 않았고, 글을 올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A씨의 글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는 A씨가 언급한 브랜드 매장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 없었기 때문이다.
김 판사는 “A씨는 게시글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불특정한 다른 업종 매장 사진을 올려 대상 장소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고, 해악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당시 112 신고자와 게시글 열람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들이 A씨가 예고한 날짜에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A씨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은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협박글 수사 과정에서 그의 스마트폰과 외장하드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는 2017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 동안 수도권 모텔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약 33회에 걸쳐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촬영 횟수가 적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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