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장도연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 횡령 혐의 유죄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1 24 07:28
수정 2024 01 24 13:39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영상물 제작사 K사 대표인 안씨는 회사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자회사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 4950여만원이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 측은 재판에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금 대여가 없었다면 두 회사가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므로 양사의 이익을 위한 자금 이동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만 도움이 될 뿐 자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모회사가 대여금을 일부 상환했으나 원금 외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통상적인 금전 대여라기보다는 임의적인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봤다.
K연예기획사는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을 관리하던 엔터테인먼트 업체다.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의 방송출연료 지급을 미루다 같은 해 부도처리가 난 뒤 2021년 9월 폐업했다. 해당 연예인들이 받지 못한 출연료만 1인당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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