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못 가려” 생후 1∼2달 강아지 2마리 창밖으로 던진 40대 여성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1 25 07:30
수정 2024 01 25 09:39
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잔인한 수법으로 죽게 해 죄질 불량”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9·여)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의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아지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게 범행 이유였다.
창밖으로 내던져져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가운데 1마리는 곧바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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