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해” 여고생 성희롱 후 ‘민증’ 까발린 박진성 시인, 실형 확정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2 06 17:47
수정 2024 02 06 18:36
성희롱 고발하자 피해자 주민등록증 실명 공개 보복
여고생 성희롱 의혹을 부인하다 급기야 피해자 신상까지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시인 박진성(43)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양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양은 문단 내에서 ‘미투’(Me Too) 운동이 일었던 2016년 10월쯤 이런 피해 내용을 폭로했다.
이에 박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11차례 게시하며 ‘허위 미투’를 주장했다.
또 자신의 트위터에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사와 박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이를 폭로한 피해자를 무고하고 협박한 가해자로 지목했다”며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무자비한 인신공격 대상으로 삼도록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박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해 11월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에서 구속은 면했던 박씨는 실형을 살게 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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