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로 무단횡단’ 행인 치어 사망…버스기사 유죄? 무죄?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2 12 15:00
수정 2024 02 12 15:00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시내버스 기사 A(70)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42)씨를 치었다.
당시 A씨는 왕복 8차로에서 시속 51~53㎞로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행자 적색 신호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이었다. 버스에 치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외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B씨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도로교통공사에 사고 당시 상황을 토대로 버스가 사람을 발견하고 곧바로 정지할 수 있었을 거리를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
도로교통공사는 분석 결과 A씨가 몰던 버스가 당시 주행속도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33.3m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22.9m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B씨를 인지한 시점에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고, 진행 방향 좌·우측에 다른 차량까지 있어 방향을 꺾을 수도 없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로교통공단의 이러한 의견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A씨는 운전 중 앞을 계속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그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해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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