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산 51조” 투자 사기…전청조 1심 징역 12년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2 14 14:48
수정 2024 02 14 14:50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27)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약 30억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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