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바꿔치기’로 집행유예…가수 이루, 다시 법정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2 19 23:21
수정 2024 02 20 11:00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 이현우)는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을 오는 3월 7일로 정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루는 같은 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열쇠를 건네주며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자신은 다른 지인 C씨의 차를 타고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검찰은 “이루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루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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