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진로 방해했다고” 임신한 여자친구 때린 30대 ‘최후’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3 10 17:48
수정 2024 03 10 17:48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27)씨와 일인칭 슈팅 게임(FPS)을 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느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며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B씨가 평소 자기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당시 B씨는 A씨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헌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