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얼굴에 유리 재떨이 던진 대표…항소심에선 감형받았다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3 14 16:32
수정 2024 03 14 16:32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14일 특수상해,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남 홍성군의 한 중소기업 대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크리스털 유리 재질의 재떨이를 40대 직원 B씨를 향해 집어 던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달 18일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B씨를 지칭하며 “미친 것들이 있으니 (채팅방을) 다시 만드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B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같은 날 저녁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직을 강요했으며, B씨가 응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회사 직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해 피해자가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시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여직원에게 B씨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다”면서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얼만데 사과 안 했다고 그러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의 도중 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사직할 것을 강요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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