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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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 넷플릭스 제공
배우 오영수. 넷플릭스 제공
공연하다 알게 된 여성을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고 표현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딸 같아서’라는 문자를 보내 책임을 회피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오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파생한 증거 외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드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오씨도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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