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얼마야? 회사 창고서 ‘맥북 581대’ 훔쳐 판 직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3 24 10:25
수정 2024 03 24 10:25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노트북을 훔쳐 판 A(29)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15일 서울의 한 회사가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한 대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50만원을 받았다.
그가 같은 수법으로 2022년 2월 4일까지 242회에 걸쳐 판 노트북은 무려 581대, 약 12억 1400여만원 상당이다. 노트북을 팔아 번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앞서 1심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약 12억 1400여만원 상당의 장비를 횡령했다”며 “노트북 반출을 위해 부착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고, 업무상 획득한 암호를 입력, 디스크를 포맷해 초기화한 후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자인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횡령한 노트북 등을 팔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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