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 하루 3번 따라다닌 여성…스토킹 유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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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다니며 총 세 차례 말을 건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다.

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A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지목한 범행 전날 A씨와 B씨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상황에 주목했다.

전날 B씨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을 지하철역까지 따라왔다고 의심하며 불쾌감을 표했다.

A씨는 당시 지하철역 상황은 B씨의 오해였다는 입장이었다. 하루 세 차례 말을 걸었던 날의 상황은 전날 오해를 풀기 위해 따라다녔던 것이라고 A씨는 법정에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하기 위해 피해자(B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A씨)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사건 당시 이미 두 사람의 연인 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일부 주고받은 사정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가 B씨를 따라다닌 것이 하루 동안 세 차례에 불과해 반복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상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도 아니었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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